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김성아 기자 2025. 5.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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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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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따른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서 즉흥연설에 나선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일정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후보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일정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788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는 파기환송심도 이날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기존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 제출한 직후 결정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 별도로 희망 기일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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