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생태저류지 폐수 유입 건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연제 2025. 5. 7. 17:32
속보= 강릉시가 최근 경포생태저류지로 폐수(본지 4월 11일자 13면)를 유입한 건설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
7일 시에 따르면 경포생태저류지로 폐수를 유입한 A 건설사에 지난 달 30일 물환경보존법(시설관리 소홀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방류수를 배출한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며, 검토 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당시 폐수와 침전물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초 A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던 강릉 죽헌동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경포생태저류지로 폐수가 유입되면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또 같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천면에서도 폐수 관련 민원이 제기돼 시가 시료를 채취한 바있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 결과 이상없음이 나왔으며, 정상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이 가동됐을때는 방류수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 관리 측면에서 위반 사항이 맞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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