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수백만 원 지원금 받고 유기견 13마리 입양, 검찰 넘겨져
구청, 지원금 325만 원 환수하고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고소
경찰 혐의 확인, 사건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13마리의 유기견을 차명으로 입양하고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 대상 유기동물 20마리 중 13마리가 한 사람에게 입양됐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버려지거나 주인이 잃어버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진료비와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입양자 1명이 최대 3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고,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부산진구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대상으로 입양은 부산진구 구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A 씨는 지난해 지인 7명의 이름을 빌려 유기견 13마리를 입양했다. 구청은 A 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7명에게 지원금 325만 원을 지급했다.
구청은 올해 초 구의회 요청으로 입양비 지원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13명에게 입양된 20마리 가운데 현재까지 당시 입양자가 실제로 키우고 있는 개체는 6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청은 A 씨에게 유기견을 전달한 7명에게 보조금을 환수했고 지난 2월 A 씨를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부산진구청에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라도 빌려 유기견들을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김해서부경찰서는 A 씨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송치했다. A 씨는 13마리 가운데 일부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유기동물과 선량한 입양인을 위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