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공판기일 연기
백운 기자 2025. 5. 7. 17:3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이후로 공판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앞서 지정했던 이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서 대선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형사합의33부에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오늘 이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을 앞서 지정했던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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