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에 항고할 것”

산업부 공동취재단 조재현 기자 2025. 5.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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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가격·공기 모든 면에서 훌륭”
다음 주 행정법원에 항고 전망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법원이 총 26조원(4000억 크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7일 체코전력공사(CEZ) 경영진은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쉬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다음주 쯤 행정법원에 접수할 것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공급사는 100년에 걸친 협력관계가 되는 만큼 신중한 채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고정적인 가격’을 최종 기업 선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 가격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네쉬 CEO는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며 “가격 보장, 공기 준수 면에서 가장 확실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신규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EDF는 앞서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수주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달 24일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EDF는 지난 2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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