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대장동 재판 “대선 뒤로”…李 “위증교사 연기도”

황호영 기자 2025. 5.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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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측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에 열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며 오는 15일 예정했던 심리일을 6월18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3·27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를 6월24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실제 이뤄질지도 불분명해졌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점도 변수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 역시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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