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측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에…김수현 "위조된 증거" 반박
유영규 기자 2025. 5. 7. 17:18

▲ 고(故) 김새론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오늘(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카카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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