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 어려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단계서 마무리할듯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민석(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7일 “다음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윤 정부에서 임명된 시범사업 주무부처 차관이 본사업 전환에 부정적 뜻을 나타낸 것이다.

비숙련(E-9) 근로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서울시 가정에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주무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약 3000원, 주 40시간 이용 시 월 이용료는 51만원 인상된 가운데,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정책’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업 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할 여지가 더 줄어 이용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정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을 윤 정부에서 임명된 주무부처 차관이 본사업이 어렵다고 한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법률로 정하는 일률적인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플레이어(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김 차관은 “근로자 건강권과 보상 문제는 정부가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근로시간 유연성 문제는 더 폭넓게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도록 하는 유연성을 확대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6개월간 주 64시간 특별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지금까지 2곳이라고 김 차관은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 정도에 따라 의무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할 것이냐 등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선 재정당국의 지원이 필수라는 얘기다. 김 차관은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올해 초 고용부는 새해 업무계획에서 오는 하반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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