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으로 고발당해…“졸속 재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파괴…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졸속으로 진행해 대선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불과 9일만에 선고된 것은 사법 역사상 초유이며, 7만 쪽의 기록에 비춰볼 때 졸속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물론,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주도하면서 국민 다수의 선거권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하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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