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 직원도 없는데 복리후생비 펑펑?…"아뿔싸, 가산세"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했다. C는 직원이 없었지만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돼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라는 걸 확인했다.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한 걸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만큼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이는 의도치 않은 신고 실수로 납세자들이 피해(가산세 추징 등)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국세청은 7일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외형적 형태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등이다.
또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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