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서류 ‘집행관 송달’한다는데···전세사기 사건에도 적용 가능?
SNS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시끌
변호사들 “‘유죄’ 명확하지 않으면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이 어려운 경우 등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할 때마다 피의자들의 ‘송달 거부’에 몸살을 앓아 왔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공소장을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송달을 회피하면 그만큼 소송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일반 송달 한 번 보내는데 최소 20일 이상 걸린다”며 “판결을 기다리지 못해 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재판기일을 당길 수 있는 선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전세사기 소송에서는 특별송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특별송달부터 진행하는 것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가정하에 일반송달을 건너뛰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유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송달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피해가 크고 가해자의 범행이 명백하면 특별송달을 할 수 있지만 송달 단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입자114 사무처장인 김대진 변호사는 “보통 한 명의 피의자에 여러 피해자가 있고 송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법원은 개별 사건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송달 과정을 여러 사람이 겪어야 해 이러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며 “판사 직권의 특별송달이 가능하다면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2~3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희 기자 h2@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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