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당선시 형사재판 계속 여부는
진행 여부 개별 재판부 판단 가능성…李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7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 계속 여부도 불분명해졌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돼도 마찬가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소추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검색' 사이트에는 형사소추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법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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