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공무원 함께 뛴 100일...규제 129개 사라졌다(상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대표사례·성과 공유
전국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이날 성과보고회에선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추가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이 발표됐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서울시는 옥외 조명 설치시 심의 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지연을 막고 창의적인 조명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로 지금은 각종 신규 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를 폐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인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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