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개정해 바다거북 사망 분석·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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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바다거북 등 중요 해양 동물의 사망이나 부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양 사무처장은 "제6조 2항에 '바다거북 등 중요 해양 동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주도 관련 담당 부서에 이와 관련 업무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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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그물에 걸린 푸른바다거북 사체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yonhap/20250507160649891gihz.jpg)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바다에서 바다거북 등 중요 해양 동물의 사망이나 부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은 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바다거북의 좌초와 죽음을 막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주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이같이 해양 동물의 사망이나 부상 원인 분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6조(해양 동물의 구조·치료 등)에는 현재 조난이나 다친 해양 동물 발견 시 구조치료에 대해 조치하고 사체의 경우 필요할 때만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 권고됐다.
양 사무처장은 "제6조 2항에 '바다거북 등 중요 해양 동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주도 관련 담당 부서에 이와 관련 업무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현재는 사체 수거나 구조 임무 역시 해양경찰에 일임돼 있고 체계화되지 않아 해양경찰이 사체 수거나 구조 치료기관 인계를 하고 단순히 발견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거점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시설을 곳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등의 바다거북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제주 해안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30여마리의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
바다거북 사체 일부는 인간이 버린 폐어구에 감기거나 낚시 어구, 플라스틱 제품에 박힌 채 발견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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