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업종 차등적용 시도 중단해야"

하정연 기자 2025. 5. 7. 16: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 차등적용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돌봄 노동자들이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0만 돌봄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수반하며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4조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노동계는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구분 적용이 이뤄지고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 만큼 사문화된 근거 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