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장, 관용차 타고 정당행사 참석…“공무 수행” 해명 논란

윤형권 2025. 5.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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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관용차 294㎞ 운행, 운전원도 동행시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타 시의장도 이용”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천안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휴일에 관용차로 정당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전용 관용차를 이용했다. 해당 차량은 공무직 운전원이 운전을 했다. 시의회 차량운행 일지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294㎞를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또한 직무권한을 이용한 사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장이 당내 행사 참석을 위해 관용차와 전담 운전원을 동원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타 지자체 의장들도 전당대회에 관용차를 타고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공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언론에 해명했다. 또 "동행한 운전원은 공식 출장 처리를 했고, 식사비도 사비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공식 일정이 아닌 정당행사에 관용차를 사용한 점은 지방의회 의장의 공사 구분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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