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방화한 50대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근아 2025. 5. 7. 15:40
"비난 가능성 높아... 인명피해 야기했을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체포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현주 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서류 등을 꺼내 쌓아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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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09120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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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해당 범행 이후 지난달 9일 자신의 자택에 불을 붙여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같은 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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