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 판결
5월 8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에 대해 부과한 27%의 중계수수료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내 개발자 및 소비자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연방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의 고위 임원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며, 애플은 형사상 처벌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됐다.

또한,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를 활용하여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구조를 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제3자 결제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개발자 단체들은 5월 8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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