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헌법 84조대로라면 6월 18일 공판도 열리면 안 돼"

채윤경 기자 2025. 5. 7. 15: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환영하지만, 왜 진작 안했는지 의문”
“조희대, 계엄 직후 새벽 사법행정회의 소집해 어떤 논의했는지 밝혀야”
“6월 18일 선고-당선 무효형 밀어붙일 가능성도...형소법 개정 할 것”
“조희대 청문회, 책임규명 이뤄져야 하지만 대선 시선 분산될까 우려”
“'기록 다 안 봐도 된다'?...스텝 꼬인 대법원, 형사 고발-탄핵 사유”
“선거법 재판 '파기자판' 의견서 누가 제출했나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보 들어온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제 원래는 15일이었죠?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정영진
5월 15일이었다가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네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밀려서 결정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영진
밀렸다는 건 누구한테 밀렸다는 겁니까?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내부가 법원 내부가 거의 사법 파동 각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해라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왜 보도 듣도 못한 절차를 진행했느냐라는 글들이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러다 보니까 고법에서도 파기환송심 맡은 법원에서 고법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채윤경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서 아 이거 대선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하시고

▶이용우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6조에 명시된 내용인데 그걸 따온 거고요. 그다음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 형사 7부가 5월 15일로 공판 기일 지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슨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왜 그때는 이런 판단을 안 했느냐 이거죠. 왜 그때는 이렇게 헌법 116조도 있고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거 뻔히 이미 다 확정돼 있는데 그때는 이런 판단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며칠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겁니다. 이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영진
당연히 이제 물어보실 텐데 묻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은 이랬나에 대한 추정을 하시긴 할 거 아닙니까? 왜라고 혹시 추정하십니까?

▶이용우
저는 대법원의 어떤 졸속 재판 정치재판이 파기환송심과 따로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거다. 사실은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그 목적과 의도에 그대로 복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국민적 비판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이 끓어오르는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 그 형사고법 서울고법 형사7부의 독자적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걸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던진 겁니다.

▶정영진
대법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영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대법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졸속 재판은 대법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 하셨으면 그 목적과 의도는 혹시 어떤 겁니까? 이재명 떨어뜨리기?

▶이용우
정치개입이죠.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정영진
대법원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그러니까 일단 왜 앞서서 왜 그렇게 규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절차를 진행을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에 따르더라도 3개월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개월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측면은 신속 재판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3개월은 적어도 보장해야 된다. 방어권 측면에서라도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치열한 서면 공방이 예상되고 필요한데 막아버린 거예요. 봉쇄하고 그냥 선고해버렸거든요. 일반적인 공선법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보다도 더 짧게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사법부가 과연 이번 계엄과 내란에서 자유로운 거냐? 저는 12월 3일 직후에 사법행정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일련의 어떤 행보들 언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 까발려질 수 있겠다 책임을 물을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의 어떤 연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영진
그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계엄의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계엄을 윤석열은 하고 윤석열의 생각은 법적으로 이재명을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아웃시켜버리려는 것까지도 이 계엄의 큰 그림에 있었다는 말씀

▶이용우
윤석열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 아웃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라기보다는 계엄과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대응과 행보 언동을 보니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법행정회의나 이런 것들을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 부분들이 혹여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 책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책임 추궁에 네 몰릴 수도 있겠다. 자신들의 행보가 만약에 그게 지금 다 안 드러났거든요. 전혀 안 드러났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 특히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그 다급함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용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영진
누가요?

▶채윤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정영진
근데 아까 뭐 잠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 조희대 청문회 할 때 인사 청문회 할 때인가요? 그때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이런 얘기를 혹시 거기에서 했다고 저희가 아까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뉴스는 좀 봤던 것 같긴 하고요.

▶이용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나요?

▶정영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용우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채윤경
동의할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채윤경
되게 이 상황이 진짜 밀려서 결정했다고 상황이 좀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고법 재판부가 송달을 우편 송달을 안 하고 집행관 송달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를 내려던 것은 맞는데 진짜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라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자 여튼

▶채윤경
이 직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용우
오늘요?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

▶채윤경
서초동을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하도 이제 숨을 할딱이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나

▶이용우
국회에서 소년공 이재명을 지키는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고 막 왔습니다.

▶채윤경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날 만한 재판은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은 이제 아예 진행 자체가 넘어갔고 그리고 뭐 대장동 재판이나 이제 다른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것도 조만간 결정이 날 텐데 대법원의 이런 기조라면 이 재판도 대선 뒤로 밀리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우
일단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각 하급심 재판부들은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고 다만 지금 이 고법 재판부의 이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변경 사실 자체가 다른 하급심 재판부에도 일정하게 좀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걸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용우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오늘 공직선거법 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 18일이면 6월 3일 선거하고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 2주 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느냐 아마 급하게 끝낼 수 있겠다. 심지어는 6월 18일 출석하면 출석하고 그날 종결하고 즉일 선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했었죠.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 6월 18일 날 혹여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당선 무효형은 아니고 과거 사건이 문제 된 거니까 당연 퇴직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8일날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고 또 조속하게 상고심에서 확정까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니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르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안 돼요. 불소추 특권은 수사 기소 재판까지 중단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지배적 해석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항상 그 일말의 가능성을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이 일들을 벌이니까 그러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영진
네 근데 그 개정은 법조인들도 다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들 많이 판단을 하세요?

▶이용우


▶정영진
왜냐하면 자칫 이제 오해를 오해의 여지는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제 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 해당 당의 후보시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 당했다고 법 만들어서 그것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제 오해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용우
근데 이게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례적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이런 상황이면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따라서 그냥 정지하면 되거든요. 또 여기서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또 제기되니까 자꾸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은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이례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상황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작위적으로 입법을 하는 그렇게 좀 평가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어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그다음에 뭐 아주 큰 로펌의 모 변호사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들의 모종의 커넥션 같은 게 있고 그 결과 이런 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 같은 게 나온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내용과도 조금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나 뭐 단서 내지는 강력한 제보 같은 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요.

▶정영진
예 그분한테는 있는 건가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법기술자들의 커넥션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항 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계속 발생하니 이런 이런 토대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근거가 있느냐 확인된 사실이냐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다른 이제 간접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본질 본질은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윤경
이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을 자꾸 벌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커넥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용우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저 오기 직전에 이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면서 농담으로 사법부의 방송 탄압이다 이러고 왔는데 예측 가능성 방송과 모든

▶채윤경
대본 다 지금 접어야 돼요.

▶이용우
모든 일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들을 지금 사법부가 다 이렇게 뭉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뭐 한 가지 사실도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바로 또 이거 끝나고 난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을 지금 하려고 했어요. 고발 회견까지 다 잡아놨어요.

▶채윤경
고발의 명목은 뭐예요? 직권 남용이에요?

▶이용우
법원 대법원의 어떤 재판 절차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을 이제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진실 규명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정영진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를 청문회 한다거나 고발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리 민주당 주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을 한 거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로 이 대선을 이렇게까지 이제 혼란스럽게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실 거고 아마 청문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법이 이제 날짜 바꾼 거야 이제 그건 뭐 고법이 바꾼 거고.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용우
그러니까 제가 이 국면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국면이고 정말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중요한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 시기인데 온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 재판부 집행관 송달 이런 얘기로 막 언론 언론 지상이든 국민적 관심이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왜곡되고 역전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정도로 좀 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하고 평가받고 선택받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기일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지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혹여 이제 또 다른 이 쟁점들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우리 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나아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떨까 이런 지점이

▶정영진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채윤경
선거로 돌아와야 한다.

▶이용우
더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실체 파악이라든지 책임 규명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채윤경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정영진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시기 고민은 당연히 하실 것 같고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마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청문회 안 하고 뭐 고발하려고 했던 거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봐 저거 고법이 미뤄주니까 대법원장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미루네 이거 보나 마나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저렇게 하고 불리해지면 또 반대로 하는 이거 이런 오해 혹은 저렇게 고법이 미뤄준 거 저거 짠 거 아니야라는 심한 오해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용우
사법부의 탄압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타협 짜고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 묻는 거를 포기한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다만 내부의 어떤 일부 의견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 법률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임을 묻는 조치들은 당연하게 신속하고 강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시고 원래 예정된 시간은 3시였습니다.

▶채윤경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조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 14일에 있을 예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또 역시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용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사위는 아닌데 지금 오면서 법사위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를 못 했거든요. 법사위는 원래 예고된 일정도 있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3시에 아마 법사위가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채윤경
오전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소위가 아무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영진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돋보여야 되는 후보가 돋보여야 되는 이건 이제 충분히 정말 100%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이 뭘까를 이제 보셔야 될 때 물론 AI도 중요하고 뭐 어디에 공장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법 카르텔이나 아니면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공약이며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뭐 이런 법적 조치나 행위들도 어쩌면 그게 꼭 공약을 덜 돋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댓글에서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용우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채윤경
쉽게 질문합니다. 하던 거 해라.

▶이용우
그래서 제 의견을 당에서 잘 관철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추궁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영진
지금이냐 그 고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채윤경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세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고발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괜히 책임 못 질 말씀하지 마세요.

▶이용우
근본적인 이제 그 대책으로서의 사법 내란 방지법 이런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이거 이제 대법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더 짧은 거 여쭤보면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대법관들이 제대로 종이로 안 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이제 파일로는 봤냐 이거 이제 볼려면 로그 기록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용우
파일로 안 본 거는 대법원에서 이미 자백을 했고요. 예 아니 저기 종이로 안 본 거는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자 스캔해 가지고 스캔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것들을 이제 열람해서 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과연 다 한 거냐 근데 잘 보시면 대법원장 대법관 분들이 전자 그렇게 스캔 파일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원래 종이로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채윤경
골무 끼던 분들이에요. 원래

▶이용우
사실 사실은 저도 법률가 하면서도 저도 종이로 보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다.

▶채윤경
다 봐야하는 건 아니다.

▶이용우
이것도 이것도 자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다 안 봤다. 종이 기록도 안 봤다 이런 거 다 자백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상고심이니까 법률심이고 법리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얘기하죠. 판결문과 상고 이유서 답변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꼭 다 볼 필요 없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건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을 줄 알고 어떤 증거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 줄 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판사

▶정영진
판사들이 원래 다 봐줘요. 근데

▶이용우
기록은 봐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채윤경
안 봐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본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대법원에서

▶이용우
자기네들이요. 이게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기록을 다 보냐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4월 22일 전합 회부된 때부터 본 거 아니고요. 대법원에 기록 올라왔을 때부터 봤어요.

▶정영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용우
그럼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꼭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이고요. 다 그게 형사책임 고발 사유가 다 그대로 탄핵 사유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다 카르텔이에요? 아니면 대법관들하고 몇몇 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1심도 어찌 보면 이제 카르텔처럼 보이실 거 아니에요 1심이 워낙 세게 판결을 했으니까 근데 2심은 또 아니잖아요. 2심은 빠지는 1심 3심만 카르텔일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법관 분들이 한 3천 명 좀 넘거든요. 이분들이 다 문제다. 우리가 뭐 그렇게 규정한 적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법원이 14명인데 그중에 2명 빠지고 12명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진
네 그중에 10명이 이번에

▶이용우
10 대 2로 쫙 갈라졌어요. 윤석열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연 이렇게 대법원 구성이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편향적인 대법관들로 구성돼서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로 다 귀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얘기하는 게요.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막아왔습니다. 왜 특권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소수로 특권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일군의 무리들이 이런 사법 제도나 헌법 가치들을 다 뒤흔드는 카르텔로 기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법부 전체 법관들이 다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죠.

▶정영진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 중에서도 좀 거의 최상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우
고위 소위 자기네들 자칭 엘리트 법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정영진
그분들은 보수로 다 카르텔이에요? 예를 들면 진보 카르텔은 없어요?

▶이용우
글쎄요.

▶정영진
아 그래요? 여튼 이제 현재 드러난 것은 윤석열 씨가 저기 임명했던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매우 그렇게 보인다

▶이용우
기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딱 그렇게 나뉠까요? 10 대 2로 그게 좀 좀 그래도 그 10명 중에 뭔가 일말에 뭐라도 어떤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채윤경
그러면 그 파기 자판에 대한 의심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 아니라 자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거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된 게 있나요?

▶이용우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파기 자판 의견서들을 이렇게 막 제출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채윤경
검찰 측에서

▶이용우
그게 그러니까 누가 제출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몰라서 그거를 이제 기록 등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을 못 받아봤대요. 그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서들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작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이제 어느 방송국 나가서 생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세시 선고를 앞두고 그 선고를 계속 들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너무 그 일련의 어떤 선고 요지 낭독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항소심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파기 자판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파기 환송을 했는데 파기 자판에 대한 시도나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논의 과정은 과연 아무런 논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견이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릴 거냐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상고 기각 판결도 있고 상고 기각 결정도 있고 파기 환송도 있고 파기 자판도 있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논의했을 겁니다. 저는 개 중에는 파기 자판으로 빠르게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0명 중에 누군가는 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 과정들이 좀 아직은 미궁에 있는 것 같고요.

▶정영진
사법부는 이제 사법부도 개혁 대상인가요?

▶이용우
저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사법 개혁의 내용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법 행정이랍시고 이게 정치 재판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뭐 법원행정처 내지는 또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어떤 대법관 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개혁의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떤 그 책임을 묻거나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돼 있어요. 3심 제도로 오로지 사법부 내에서만의 뭐 자체적인 해결이랄까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정말 뭐 예를 드는 건데 극악한 판결을 했어 헌법과 법률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판결을 했어 그래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제도로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되냐. 그냥 다 최종심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피해 보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둔다거나 소위 그게 바로 재판 헌법소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봉쇄돼 있으니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법 개혁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과거부터 좀 계속 단골 주제로 논의돼 왔던 부분인데 사법부의 강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갔었죠.

▶정영진
근데 그러면 네 번이라고 만족할까요? 만약에 네 번째 했는데도 같은 결과 나오면 다섯 번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장치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오류들이나 오판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정영진
세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용우
세 번으로 부족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사심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다른 기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상당히 좀 긴장 관계도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사법부 전체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재판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요. 실제로 그런 재판 헌법 소원들은 다른 선진국에서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영진
그런 거를 그 혜택을 혹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 저나 채윤경 기자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재판 한 번 받는 데만도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깨지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은 돈과 힘 있는 사람들 내지는 권력 있는 사람들 정도나 누릴 수 있는 그냥 그들을 위한 혜택 아닐까 왜냐하면 또 심지어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아예 그냥 그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은 안 된 채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는 맞는 건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는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용우
예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전면적으로 다 열 거냐 아니면 일정한 제한 범위를 두고 요건을 형성해 가지고 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사법부만으로만 종결되고 확정시키는 이 시스템 현 시스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좀 광범위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사법 개혁의 방안으로 대법관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이용우
지금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법안들이 법 개정안들이 지금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여튼 뭐 지금 이제 사법부도 아마 좀 고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아 일단 현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 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정도의 환영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혹은 뭐 대법관들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이용우
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 그다음에 탄핵을 통한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들 다 물어야 되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어떤 입법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또 이런 일 벌이고 나중에 가서 기일 변경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정영진
그 이제 재판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이라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판사 숫자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판사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우
사실 이제 판사 검사 증원 문제는 이것도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결국은 법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얘기하면은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산 문제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판사 검사 또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사권 분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증원은 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판사 증원 문제는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정영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용우
예 맞아요. 지금 재판 지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제기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정영진
그 정도 돈이 우리가 없나

▶채윤경
늘리는 돈이요?

▶정영진
그 정도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채윤경
꼭 돈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가 판사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판사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정영진
핀사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3천 명밖에 없는 것과 한 1만 명쯤 되면

▶이용우
근데 이 판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법부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고위직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채윤경
근데 대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원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대목이고 오히려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다 사건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걸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죽어나요 진짜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법원이 이게 뭐야 언제 판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2014년인가 얘기했던 게 상고법원이었어요. 아니면 3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심사를 하겠다. 상고 허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제 이게 대법원의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이용우
특이하긴 해요. 사건이 넘쳐가지고 죽겠다면서 대법관 늘려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면 또 그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상고 허가제라는 방식으로 상고심 사건을 좀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자라거나 또는 상고법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를 또 하나 추가하자거나 이런 변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좀 우리가 논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영진
5천만 명 중에 14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용우
특수 계급인

▶정영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추진을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하실 걸로 대선에서는 우리 의원님은 선거에서 어떤 역할 하세요?

▶이용우
제가 상임위가 환노위입니다.

▶채윤경
원래 환노위셨어요?

▶이용우
원래 환노위고 의원님들이 이제 법사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 당 법률위원장으로 전국에서 너무나 법률적 이슈만 대응하다 보니까

▶정영진
김문수 저격수로 그럼 활동하시나요?

▶이용우
환노위에서 정말 김문수 전 장관 상대하느라고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인데. 내용을 몰라요. 뭐 물어보면은 진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 나가면 바로 이제 확인될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될 건데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건 선대위에서 노동 본부. 근데 원래 제가 법률 당 법률위원장이니까 법률지원단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노동본부 하겠다. 나는 이번에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연락 와요. 그래서 법률지원단 겸직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겸직하게 될 거다. 근데 역시 노동 본부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돼야겠네요. 한껏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용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또 당에서

▶이용우
국민의힘한테 지금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정영진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 하나씩만 말씀하고 마무리할까요?

▶이용우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정영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용우
단점은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보나 그 발언들이 너무 극우적이에요.

▶정영진
아 너무 극우적이다.

▶이용우
그래서 정말 그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문제라든지 삼성 어떤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걸로 일관해 왔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태도를 바꿔 가지고 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전혀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속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적 김문수인데.

▶채윤경
순대

▶이용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게 지명돼 가지고 인사 청문회 준비하면서 언제 첫 김문수인데 갑자기 김문수가 나와 가지고 이러는 거냐 근데 급기야

▶정영진
대선 후보까지

▶이용우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정영진
사람인생 몰라요.

▶이용우
대한민국이 참

▶정영진
다이나믹하다.

▶이용우
그래서

▶정영진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이용우
아무튼 김문수 저기 뭐야 한덕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둘 다

▶채윤경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수와 덕수 앞에서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단점은 매우 극우적이다. 장점은 모르겠다. 장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채윤경
뚝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용우
일관성? 일관성 극우로 일관성

▶채윤경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정영진
아니 뭐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평가로 일단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용우 의원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종종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