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법으로 명확히”···입법조사처, SKT 해킹 관련 법 개정 제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대응 부분에 추가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사업자 의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오랜 시간 지난 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를 정부에 늦게 신고하고, 가입자들에게도 사고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일 고객들에게 정보 유출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 측은 일일 브리핑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 지연 신고, 고객 문자 안내 미비,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을 인정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국회, 정부,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철저히 개선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특별제작한 ‘가나초콜릿’ 선물…가나 대통령 “양국의 달콤함 나누는 시간 됐으면
- ‘49세’ 빈티지샵 주인은 어떻게 샤넬 톱모델이 됐나?
-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영종도 강제 발령···인천우체국 조치에 노조 반발
- 청와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응 가치 없는 음모론”…일부 참모들은 “좌시할 수 없다”
- [영상]SNS 라이브로 ‘명품 짝퉁’ 28억 판매한 일가족 검거
- [속보]장동혁 “결의문 107명 진심만 봐달라, 내부 갈등 끝내야”…후속 조치 사실상 거절
- 침대 밖은 위험해!···10명 중 6명은 “수면 외 목적으로도 활용”
- [단독]“그X 미친X 아니야” 폭언 청도군수, 녹취 폭로한 주민 집 무단침입·난동
- 국가에서 300만원 넘는 수당에 음식도 지원받았는데…20개월 아기 굶겨 사망
- 흡연하면 척추 디스크에도 안 좋다고?···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모두 발병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