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일부러 '꽝'…14차례 고의 사고 낸 60대
정진명 기자 2025. 5. 7. 15:02

교통법규 위반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5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부러 차량을 들이받거나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등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14건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5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부러 차량을 들이받거나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등을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서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14건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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