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35%, 네이버 22%…경쟁시장에 일괄규제? “맞춤형 규제 설계해야”
“시장 경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규제 재설계해야”
![메타의 자회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k/20250507145416508wfpa.jpg)
7일 성균관대 법학연구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논문에 따르면 연구원은 “규제는 시장 독점이 고착화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6개 분야에서 규제의 정당화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35%, 쿠팡플레이가 23%, 티빙 21% 등으로 치열한 경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해왔지만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를 시급히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연구원은 온라인 중개거래 서비스의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은 네이버가 22%, 쿠팡 20%, 지마켓 15% 등으로 시장경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2020~2024년 네이버의 점유율이 거의 그대로인 점을 들어 ‘네이버가 자사우대를 통해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SNS는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57%, 네이버(밴드·카페·블로그)가 10%로 플랫폼 간 점유율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틱톡(18%)이 부상하는 등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일괄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이 더 곤란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플랫폼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하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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