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9월1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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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에 견줘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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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국회는 금융기관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일(1월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진 뒤 20여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는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에 견줘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상 하위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돌출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나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말을 보태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강했다”며 “조직으로는 금융위가 가진 위치와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낀다.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금감원장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저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해 매달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초 대선 이후 이뤄질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면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일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인수·합병이 무산된 엠지(MG)손해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처리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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