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서민위, '더민초' 등 민주당 의원 74명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 고발

손성민 2025. 5.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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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고발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74명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탄핵을 거론하고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졸속 재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했으며, 일부 의원은 방송과 SNS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내린 판결을 두고 조직적으로 부정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위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경거 망동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은 정치적 영향이나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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