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사퇴하라”…현직판사들, 이재명 판결에 대법원 비판
박지윤 기자 2025. 5. 7. 1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결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연수원 29기)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등이 잇따라 글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날 조영준 변호사(연수원 19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결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연수원 29기)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등이 잇따라 글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날 조영준 변호사(연수원 19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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