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

원승일 2025. 5.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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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건설기계나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잘못 신고한 사례도 제시했다.

또, 직원 없이 나홀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뒤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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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문자 안내문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사진=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건설기계나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 시 도움 되는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유형별 소득 신고 외에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도 담겼다.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금액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사전 안내 내용과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분석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개인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잘못 신고한 사례도 제시했다.

전문강사 A씨의 경우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 직원 없이 나홀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뒤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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