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로 밀린 이재명 선거법 재판…한동훈 "법원, 민주당 겁박에 굴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선거 이후로 밀린 것에 대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제84조를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는가"라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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