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2025. 5. 7. 1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후보의 재판 연기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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