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기 온라인가격 통제 ‘갑질’…아이센스 과징금 2억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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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자가혈당측정기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의 이런 행위가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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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사 자가혈당측정기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ned/20250507141657092fmqm.jpg)
아이센스는 국내 상장사 기준 시장 점유율 60%인 지위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에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공급 중단에 나섰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의 이런 행위가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이센스는 자사의 행위에 따라 소비자와 대면해 제품 사용법을 교육·안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제 기능을 유지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가격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가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함께 위법 행위를 한 대한의료기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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