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지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 이 후보 파기환송 사건 배당 당일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장까지 인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이 후보 측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명시한 헌법 116조 등을 기일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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