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으나 이 후보 측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일 연기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고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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