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5. 7. 13:45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k/20250507134503777arvd.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이와 상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정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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