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전역 위기…대법, 트럼프 손 들어줘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날인 1월 21일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 명령 집행을 사실상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채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한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샤워실 및 화장실 사용, 성별 지칭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국방부는 2월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전역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약 4200명으로, 전체의 0.2%에 해당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 같은 행정 명령에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 7명과 옹호 단체 등이 소송을 걸었다. “(행정 명령이)군사적 준비태세를 약화하고, 트랜스젠더 군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다. 워싱턴주 타코마 지방 법원은 “이들이 현재 또는 과거에 소속 부대의 단결력이나 군의 치명성 또는 전투 준비 태세를 저해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며 트랜스젠더 군인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다른 하급심 판결이 진행되기까지 행정 명령은 유효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또 다른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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