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李, 사법리스크 덜고 대선 치른다…민주당, 선거법·형사소송법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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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통령선거 이후인 내달 15일 열리게 됨에 따라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선거를 소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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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법부가 대선 이전 재판 결과를 확정해 이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 첫 파기환송심이 대통령선거 이후인 내달 15일 열리게 됨에 따라 이 후보는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선거를 소화하게 됐다.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다른 재판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탓이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절차는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정비에도 나선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위'라는 단어가 삭제돼 사실상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족쇄를 풀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적 해석이 담긴 탓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참정권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법안 통과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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