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소라 2025. 5.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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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개의하는 박범계 위원장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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