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남윤정 기자 2025. 5.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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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배달앱은 직접 자신이 음식을 받을 층·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력 측은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건진법사 전성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를 압수수색 할 때, 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이 그 사례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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