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고창사랑상품권 부정행위 집중 단속”

박용관 기자(=고창) 2025. 5. 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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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상품권 깡, 대리구매 등 부정 유통 근절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민생경제회복 핵심 프로젝트인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창사랑상품권ⓒ고창군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고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고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해 점검 활동을 펼친다.

부정 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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