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계약 대가로 대학에 100억 대 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금창호 기자 2025. 5. 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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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복점'하고 있는 업체 두 곳이 그동안 대학에 1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육부는 앞으로 금품·물품을 제공받은 대학을 제재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대학입시 원서 접수 대행업체 유웨이 어플라이의 서비스영업팀이 올린 품의서입니다.


특정 대학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 진학사는 대학 세 곳에 발전기금 1억 3백만 원을 기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의 대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발전기금과 각종 행사 후원금을 대학에 지원하고 아이패드와 노트북, 단체복 등 물품도 제공했습니다.


모두 100억 원에 달하는데,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일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유웨이가 93개 대학에 48억 9천 9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건냈고 진학사는 78개 대학에 46억 9천 100여만 원 상당의 대가를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발전기금이나 물품 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지키고 또 발전기금을 준다 이러면 그때는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조사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정리해 2~3주 내로 교육부로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였다"며 기금과 물품을 제공받은 대학도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결서를 받은 다음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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