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 18일로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박양수 2025. 5. 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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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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