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제동…오늘 서명식 무산
[앵커]
체코 현지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원전 수주전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려던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어제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체코의 공정 경쟁 감독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됐는데, EDF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법적 리스크를 예상치 못했던 정부 합동 대표단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본계약 체결을 제외한 원전 협력 논의 등 준비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식 계약을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지금 다 일정대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MOU 같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도…."]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거라면서도,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전력공사도 우리 시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최태원, 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뼈아프게 반성, 고객 불편 컸다” [현장영상]
- ‘헛걸음’ 권성동 원내대표,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한 말 [지금뉴스]
- 홍준표 “무상열차 노리는 한덕수…김문수는 역이용 안 되나?” [지금뉴스]
- 인도 미사일 vs 파키스탄 전투기 격추…트럼프 반응은 [지금뉴스]
- 트럼프 “캐나다, 51번째 주 돼야”…캐나다 총리 “결코 팔지 않아”
-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더니…“거래량 3분의 1로 뚝”
- 백종원, ‘논란’ 잇따르더니 결국 수사 대상…“방송 활동 중단”
- 투자자들이 푹 빠진 ‘이곳’…미국장도, 금도 아니다? [잇슈 머니]
- 강진 이후 폭염 덮친 미얀마…군정은 또 ‘말뿐인 휴전’ [특파원 리포트]
- “10만분의 1 확률”…미국서 머리 2개 ‘쌍두사’ 탄생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