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우려”
형소법 개정안, 헌법 68조와 어긋나
“부당한 임기보장, 대통령 지위와 배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mk/20250507121803039baeg.jpg)
7일 법무부는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자, 형소법에 재판 정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 형소법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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