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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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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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후보 쪽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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