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전희윤 기자 2025. 5. 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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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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