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헌 74조’ 충돌… “金에 당무 우선권” vs “절대적 권한 아냐”
당 관계자 “특례로 권한행사 심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 등을 주도하겠다며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도 7일 국민의힘은 “제약이 있는 권한”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당 일각에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 무력화를 위한 ‘특례 조항’ 적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 경우 김 후보가 전당대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대선)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무우선권”이라며 “모든 일에 대해 (후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에 대해 김 후보 측과 엇갈리는 해석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가 선거 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필요한 범위 내 우선하여 가진다’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한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무우선권에도 제약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친다는 특례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헌 특례 조항 74조의 2는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한다. 당 지도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해석 범위가 넓은 조항이라서 결국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8∼11일) 및 전당대회(10∼11일)를 통해 당무우선권 조항의 삭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나리오를 제기하며 “(당 지도부가 강행한다면) 김 후보가 법원에 전당대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100% 인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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