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개정안에…법무부 ‘신중 검토’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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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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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25명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 소추 범위에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 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 형소법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306조의 공판절차 정지 규정은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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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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