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5월 단체 대여금 소송' 패소
법원 "대여금 아닌 기부금 가능성 다분…품위유지비 성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학동참사 철거업체 개입에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월 공법 단체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문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
문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당시 부족한 재정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구속부상자회에 대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대여한 이 돈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씨가 회장을 지내던 기간 동안 1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주유비, 식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구속부상자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516만 원을 이체한 점, 구속부상자회가 문 씨를 포함한 각종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점 등이 바탕이 됐다.
채승원 부장판사는 "구속부상자회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출한 비용은 식비·철도승차권 구입비 등"이라며 "원고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용한 품위 유지비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의 회장 직함으로 사회활동·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유·무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송금액은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에 기부한 돈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전 회장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의 비위 행위(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원 상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브로커와 함께 4개 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2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업체 일반 철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건네받는 등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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