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으로 모바일 상품권 30억 훔친 점조직 19명 검거

온라인 해킹으로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훔친 ‘해커 점조직’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국적을 가진 총책 등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해킹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붙잡지 못한 중국 국적 총책 ㄱ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가 쉬는 주말 이틀 동안 피해 업체 시스템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리 얻어낸 관리자 계정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를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만 알면 쉽게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모바일 상품권 7168개를 지류로 교환했는데, 그 금액이 28억7천만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은 해커를 비롯해 교환책·수거책 등 역할을 세분화하고 서로 만나지는 않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해커가 피해 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훔치면, ‘상품권 교환책’이 이를 실물 지류로 바꾸고, 이를 전달받은 ‘상품권 수거책’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마련한 현금을 총책 ㄱ씨에게 보내 해외로 빼돌리는 ‘송금책’도 따로 뒀다. ㄱ씨가 “상품권 교환 고액 알바”라고 속여 포섭한 조직원들 대부분은 서로 일면식 없이 ㄱ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중간에서 조직원이 거액의 상품권을 가지고 잠적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거책 등 상위 조직원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로 구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에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 중에는 수거책 역할을 한 ㄱ씨의 초등학교 동창 2명, 14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해외로 송금한 송금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미 붙잡은 19명 외에 ㄱ씨를 비롯한 조직원 5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스템 관리 계정 유출에 유의하고,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다중 인증 도입으로 해킹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의 계좌와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고액 상품권 교환 알바도 범죄 관련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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