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활용

박병립 2025.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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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9만명 대상자에 안내문 모바일 전송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 모바일로 전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잘못 신고한 사례.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 모바일로 전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이번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등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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