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이직하려고 첨단기술 무단 유출한 직원 구속기소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린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 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직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제출해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와 관련해 촬영한 사진이 1만 1천여 장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촬영한 사진 가운데엔 AI에 활용하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 기술과 관련된 첨단기술 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일부 기술자료에 써 있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한 뒤 촬영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출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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