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판 강행 통보.. “이재명, 재판과 대선 일정 정면충돌”
불출석 땐 재판 진행 가능.. 민주당 “11일까지 연기 없으면 전면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첫 공판으로 확정되면서, 선거운동과 사법 절차가 정면으로 겹치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통지서를 이 후보 측에 발송했으며, 7일부터는 이례적으로 우편과 인편 송달을 병행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은 기일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15일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11일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지연 방지’ 위해 이례적 송달 절차 돌입
서울고법은 이번 송달에서 일반적인 우편 방식 외에도 이례적으로 인편 송달까지 병행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각각 송달을 촉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앞선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후보 측에 대한 서류 전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전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심 당시에도 송달이 수차례 반송돼 인편 송달이 병행된 바 있습니다.

■ 출석 거부 시, 궐석 재판 가능성까지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첫 기일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잠정 연기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궐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피고인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15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이자, 언론·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 민주당 “11일까지 연기 없으면 전면 대응”
민주당은 11일 밤까지 공판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탄핵, 특검, 청문회, 입법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공판을 개시할 경우, 정치권의 반발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쟁점은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사업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 시점, 대선 판도 좌우할 변수로
결국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법적 쟁점을 넘어서는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첫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대선 이전 선고 가능성은 실질적 변수로 부상하며, 선거 일정과 사법 절차의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 일정의 결정이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면, 그 결과는 정치 전반에 직접 작용하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 하나가 2025년 대선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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